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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자 조회시 안내사항

여객업종 :

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특수여객

화물업종 :

화물, 개별화물, 개별용달

면제자는 당해연도만 조회됩니다.

※ 화물운수종사자 자격증을 취득 후, 마지막 3차 교육(8시간)을 받은 해에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입니다.

본인확인 후 교육 면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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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교육수료확인, 운수단체 및 기관 교육수료자 통보, 교육대상확인 등

2. 이용·제공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차량번호, 회사명, 과정명, 수료일, 연락처 차량등록지

3. 이용·제공 기간

  • 전산기록 : 반영구보관, 서면신청서 : 교육수료일로부터 3년

4. 제공받는 기관 및 단체

  • 운수종사자의 관할 관청, 교통안전공단, 전국교통(문화)연수원 소속 운수회사, 조합·협회

5. 이용 방법

  • 운수종사자의 교육내역을 운수종사자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성명, 생년월일, 과정명, 수료일 등)하여 대상자의 교육 관리에 사용
  • 위 대상자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이력을 관할 관청, 교통안전공단, 소속운수회사에 제공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

※ 우리 연수원에 등록된 개인정보화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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