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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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연간 교통안전교육의 시행 01. 경상북도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02. 경상북도 여객 및 화물업종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5조 / 동법시행규칙 제 5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9조 / 동법시행규칙 제 53조(필요비용지원 및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과정 안내

  • 보수교육
  • 교육훈련 담당자 교육
  • 신규 채용자 교육
  • 강화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 5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9조 및 시행규칙 제 53조

경상북도 지침

일자리경제교통단 - 6192(2017.03.06)

대상 : 운수종사자 (법인 및 개인면허 운전자)

교육시간 : 4시간, 타시도 차량 교육비 10,000원



분야 교과목 교육시간 비율(%)
- 계 4시간 100.0
정신교육 소계 1.0시간 25
ㆍ 승객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가짐
ㆍ 고객만족과 감동을 위한 친절서비스
ㆍ 운전자의 서비스정신과 직업관
60분 -
직무교육 소계 2.0시간 50
ㆍ교통사고 사례분석과 해설
ㆍ안전운행방법 및 교통법률
ㆍ교통안전교육(동영상)
120분 -
기타 소계 1.0시간 25
ㆍ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응급처치 등 50분 -
ㆍ교육안내 및 입교식(수료식) 5분
ㆍ홍보동영상 5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대상 : 운송사업체 교육훈련담당자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교육비 : 7,000원



분야 교과목 교육시간 비율(%)
- 계 4시간 100.0
정신교육 소계 2시간 50
ㆍ 고객응대 및 감동주는 서비스실천기법
ㆍ 상황별 고객감동 친절, 서비스
60분 -
ㆍ 장애인승객에 대한 배려와 이해 60분 -
직무교육 소계 2시간 50
ㆍ도로교통법 해설 및 보상실무
ㆍ교육활성화를 위한 토론학습
60분 -
ㆍ교육훈련기법 - -
기타 소계 - -
ㆍ교육안내 및 입교식(수료식) 10분 -
ㆍ홍보동영상 1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대상 : 신규채용운전자

교육시간 : 16시간

교육비 : 15,000원



분야 교과목 교육시간 비율(%)
- 계 16시간 100.0
정신교육 소계 6시간 37.5
ㆍ고객응대 및 감동주는 서비스실천기법 60분 -
ㆍ경쟁력강화를 위한 창의적 사고 60분 -
ㆍ장애인승객에 대한배려와 이해 60분 -
ㆍ보험범죄 예방교육 60분 -
ㆍ안전운행을 위한 건강관리 60분 -
ㆍ레크레이션 교육 60분 -
직무교육 소계 6시간 37.5
ㆍ교통안전 및 사고시 처리사례 60분 -
ㆍ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일상점검 및 관리 60분 -
ㆍ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설 및 도정시책 60분 -
ㆍ개정된 도로교통법 해설 60분 -
ㆍ경북의 관광명소 안내 60분 -
ㆍ인명구조 응급처치방법 60분 -
기타 소계 4시간 25
ㆍ운수종사자 실용 외국어회화 100분 -
ㆍ교육안내 및 입교식(수료식) 10분 -
ㆍ홍보동영상 10분 -
ㆍ중식(2일간) 120분 -

여객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련 법률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도 포함

화물업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자

이 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강화교육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반드시 예약 후 교육에 참여 바랍니다.

교육이수기간

여객·화물업종 특별검사 대상자

연중 이수(전년도 특별검사 대상자로 지정 시 당해연도 강화교육 이수)

여객업종 준수사항 위반자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화물업종 준수사항 위반자

연중 이수(행정 처분일이 전년도인 경우 당해연도 강화교육 이수)

교육시간

8시간 (※보수교육과 별도로 운영, 과태료 처분 발생시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함)

교육비

무료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자격증

분야 교과목 교육시간 비율(%)
- 계 8시간 100.0
정신교육 소계 4.0시간 37.5
ㆍ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운전 60분 -
ㆍ상황별 고객 친절서비스 60분 -
ㆍ운전자의 정신건강 및 웃음치료 60분 -
ㆍ운전자의 자긍심 함양 60분 -
직무교육 소계 3.0시간 40
ㆍ교통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운전 60분 -
ㆍ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운수사업법 60분 -
ㆍ교통사고시 응급처치요령 및 실습 60분 -
기타 소계 1시간 10
ㆍ교육안내 및 입교식(수료식) 5분 -
ㆍ홍보동영상 10분 -
ㆍ중식(1일간)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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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4-472-4742, 054-472-4743    ㅣ    FAX. 054-47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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