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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센터    신고의견올리기 답변보기

※ 신고의견 업로드 서식 다운로드 : [서식1] 인권침해 신고서, [서식2] 인권침해 신고취하서

인권침해신고센터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에 따라 접수·조사·처리하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연구원 및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신고주체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중 인권을 침해당한 자 또는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자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신고접수(인권주관부서) > 사건분류 > 담당부서 이송 > 사건조사 > 조치 및 결과통보 > 종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상담·진정 제도

제도안내: 장애·성별·나이·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행위를 받거나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담 및 진정 제도

이용방법

① 전화: 국번없이 1331

② 우편/방문: 사전 예약 후 인권상담조정센터 방문

③ 팩스: 02-2125-9811~2

④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홈페이지(https://case.humanrights.go.kr)

⑤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신고자 보호안내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조사·처리 과정에서 비밀을 보장받고,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신고자 유의사항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경우 일반 민원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허위제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는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인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 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구제세칙에 관한 지침 지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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