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 성폭력 온라인상담소
[성희롱 · 성폭력 정의]
-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성희롱 · 성폭력 피해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신청 및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성희롱 · 성폭력에 관한 고충이나 피해 사실이 있을 시 본 온라인상담소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방법신고서 양식(다운로드)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그 이유를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문서화가 어렵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유선 등에 의한 신고 가능
고충상담원 : 교육과장 이 승 우
☎TEL) 054-472-4185
E-mail : 0517@gbtti.or.kr
신고대상
연수원 원장과 소속 직원으로, 연수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 · 성폭력 등을 포함
유의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이 허위인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직권 삭제함을 알려 드립니다.
피해신고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