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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객 업종
  •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연수원 홈페이지 메뉴 중 ‘교육 면제자 조회’를 찾으신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에 해당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시
  •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여객 사업용 자동차 경력에 2년 이상 공백이 있을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화물 자동차 경력은 산정 안됩니다.)
  • 소속 회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지??

    소속 회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신규채용자 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소속으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타 시도에서 여객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하시면 시ㆍ도 구분 없이 동일한 이수 자격으로 인정 됩니다.
  • 강화교육(8시간)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여객업종 강화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검사 대상자: 중상이상 교통사고 발생자 또는 전년도 벌점이 81점이 넘는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준수사항 위반자: 승강장 무정차 통과, 차량 내 흡연, 승차거부 등 여객업종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여객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참고)
화물 업종
  •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연수원 홈페이지 메뉴 중 ‘교육 면제자 조회’를 찾으신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에 해당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법규위반 유지 기간 10년이 넘는 자는 면제
    (교통안전공단 이력관리시스템 상 등재 여부 확인 필요)
  • 화물 사업용 자동차를 여러 대 운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수교육은 차량 대수만큼 받아야 하는지?

    보수교육은 차량 대수와 관계 없습니다. 교육대상자인 경우 1년 1회 4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무사고, 무법규위반 유지일수가 10년이 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상에선 계속 교육 대상자로 조회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본인 자료가 등록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 개인개별화물, 개별용달 중 본인에게 맞는 협회로 전화하셔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자료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 협회 측에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교육과로 해당 자료를 팩스 전송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팩스번호: 054-472-4744)
  • 이동 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수교육 8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이수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 보수교육(4시간) 2회 이수 → 총 8시간 이수로 인정
    2. 현장 강화교육(8시간) 1회 이수 또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 교육(8시간) 1회 이수

    교육 일정 및 이수 인정 기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수원 교육팀(054-472-4743)으로 문의 바랍니다.
  • 강화교육(8시간)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벌칙ㆍ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 이상 상해를 입힌 자 또는 과거 1년간 벌점 81점을 받은 경우 강화교육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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