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 택시운전자격시험사이트 바로가기

※ 자격시험 상세 안내 및 원서 접수는‘택시운전 자격시험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자격 시험입니다.
분 류 | 내 용 |
---|---|
응시 대상 |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하는 자 |
합격 기준 | 총점의 60% 이상 획득 |
응시 장소 | 지역본부 및 자격시험센터 등 전국 19개 CBT시험장 |
시험 일정 | 일 1 ~ 4회 |
응시 수수료 | 11,500원 |
자격 취득 절차

시험과목 및 전형
과목
전형
|
일반전형 | 특례 1전형 | 특례 2전형 |
---|---|---|---|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 20문항 | 면제 | 20문항 |
안전운행 요령 | 20문항 | 면제 | 면제 |
운송서비스 | 20문항 | 면제 | 면제 |
지리 | 20문항 | 20문항 | 20문항 |
계 | 20문항 | 20문항 | 40문항 |
전형 안내
일반전형 : 처음으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문항당 1.25점)
특례1전형 : 기존 택시운전 자격소지자 중 타 지역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문항당 5점)
특례2전형 :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기준 과거(최근) 4년간 사업용 차량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문항당 2.5점)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시험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 (※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한 사람)
만 20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 됨 (※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 됨)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심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1) 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2)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우리 공단 13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예약 방법 :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사전예약 실시
- 전화예약 : 고객콜센터(1577-0990)
- 인터넷 예약 : 예약하기
① 버스운전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 불가)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거나 서류 제출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방문 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사업용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실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분 중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여부 확인
- 검사 이후 사고(인적, 물적)가 있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를 방문하여 원서접수
- 제출서류 :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 1부(회사),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 접수 기간 내에 경찰서장 발행분 제출
(단, 발행일로부터 향후 접수 당일까지의 교통사고 발견시에는 자격증이 취소)
※서류 미제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은 후 원서접수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시험 접수 기간내 경찰서장 발행분
-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에 불합격 후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를 시험 접수 기간 내 발급 받아 원서접수시 제출
(다음 접수까지 무사고 여부 확인)
③ 기타사항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 택시, 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에 한합니다.
다만,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고객 콜센터(1577-0990)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자에 한해 시행)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면 인터넷접수는 불가합니다. 3년이 경과된 사람은 운전정밀검사를 다시 검사받거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만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순사업법 제24조 제3항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화물운전 자격시험 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화물운전 자격시험
건설교통부는 2004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의 세부시행계획을 확정짓고, 첫 시험을 2004년 7월 25일(일)시행한다고 밝혔다.화물
자동차 운송자격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화물운송 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 유도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사업법 개정(1.20)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 이미 선진 육상운송국인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다.
건교부는 "현재까지는 일정한 운전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
하고 소정의 교육(8시간)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 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공포 당시(1.20)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운전자는 자격시험과 교육을 받지 않고도 화
물자동차운송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격시험 및 교육이 면제되는 운전자들은 올해 7.21부터 내년 1.2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기존 화물운송종
사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새롭게 치뤄지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과목은 화물자동차 운송서비스 및 교통안전관련 등 4과목이며, 합격자는 4과목을 합한 총100점에서 총60점 이
상을 받아야 한다. <시험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 안전운행 ◇ 화물취급요령 ◇ 운송서비스> 이와 함께 자격시험에 합격한자는 교통안전공
단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8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화물운전자는 교부 받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내 앞면 우측상
단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오는 5월부터 시험참고용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