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접수방법
과정별 교육등록시간 준수 → 접수시간 시작전 도착
사전예약제 실시
교육 시 지참물
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 버스운송종사자격증
택시, 개인택시 ▶ 택시운전자격증
화물, 개별용달, 개별화물 ▶ 화물운전자격증 (특히 운전자격증 不 소지자는 접수불가)
※신분증(면허증, 자격증, 주민등록증)지참
이중교육 (교육은 1년에 한번만 수료하면 됨) 및 대리교육 절대불가
신규채용자교육을 받은자는 해당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화물운수종사자중 교육등록 시 소속업체명을 모르는 사례가 많으니 필히 확인 후 접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