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규칙규정집전항 다운받기
제1장 총칙
◈ 본 법인은 사단법인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칭한다. (개정 2012.11.2)
제2조(목적)
◈ 연수원은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 운수종사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 및 경상북도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2)
제3조(용어의 정의)
◈ 본정관에서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원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한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대의원이라 함은 사원인 각 조합․단체에서 제11조에 의거 선출되는 대표를 말한다.
제4조(위치)
◈ 연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 36길 98(구평동 693-2)에 둔다. (개정 2020.12.30)
제5조(사업)
◈ 연수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경상북도 운수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2.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 발간 사업
3. 운수종사원의 복리증진 및 상호친목을 위한 사업
4. 연수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수원 사업목적 수행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
제6조(사용료등)① 연수원은 시설물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4.23)
② 시설물이라 함은 본관, 생활관, 후생관등 연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3.4.23)
제2장 사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 사원은 연수원 사업 목적 달성에 관련 있는 다음의 단체로 한다.
1. 경상북도
2. 경상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3.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4. 〃 택시운송사업조합
5.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6. 〃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정 2021. 7. 19)
7. 〃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정 2020.12.30)
8.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개정 2019.3.7)
9. 기타 연수원 사업 목적 수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얻은 단체 (개정 2013.4.23)
제8조(사원자격의 득실)
◈ ① 연수원의 사원인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는 사원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 ② 사원인 단체가 분할 또는 합병하였을 때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 및 대의원 비율을 개정하고 가입할 수 있다.
◈ ③ 사원의 자격은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사원의 권리의무)
◈ ① 사원은 연수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 선출권
2. 공동시설 이용권
3. 서류 및 도서열람권
◈ ② 사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정관 및 결의사항의 준수
2. 사업자금의 출자
3. 교육계획에 의한 피교육자 차출
제3장 대 의 원
◈ ① 연수원에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을 둔다.
◈ ② 제1항의 대의원수는 18명으로하며단체별로다음과같이정한다.
1. 경상북도 : 4명
2. 경상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 3명
3.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3명
4. 〃 택시운송사업조합 : 3명
5.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2명
6. 〃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1명 (개정 2021. 7. 19)
7. 〃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1명 (개정 2020.12.30)
8.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1명
◈ ③ 대의원수는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신규로 사원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사원단체가 분할 또는 합병 하였을 때는 그 사원의 대의원수는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제11조(대의원 선출)
◈ ① 대의원은 각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의 대표자는당연직대의원이되고그나머지는사원단체에서선출하며,경상북도 교통관련과장, 예산담당관, 회계과장, 경상북도의회 사무처기획경제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22.10.24)
◈ ② 선출된 대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사원단체장의 변동통보로써 보선되고, 차기 총회보고로 가름한다.
제12조(대의원 임기)
◈ ① 당연직 대의원 이외의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대의원의 권리의무)
◈ ①대의원은다음과같은권리를 갖는다.
1. 임원 선출권
2. 총회소집 요구권
3. 총회 의결권
4. 연수원 서류 열람권
◈ ② 대의원은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제14장 임 원
◈ ① 연수원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다만, 당연직 이사 중 이사 취임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원 15명중 이사 인원을 13명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1. 이 사 장 : 1명
2. 부이사장 : 1명
3. 이 사 : 11명
4. 감 사 : 2명
◈ ②제1항의 단체별 임원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경상북도 : 3명(이사 3) (개정 2020.12.30)
2. 경상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 1명
3.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1명
4. 〃 택시운송사업조합 : 1명
5.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1명
6. 〃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1명 (개정 2021. 7. 19)
7. 〃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1명 (개정 2020.12.30)
8.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1명
9. 〃 경찰청 : 1명
10. 〃 교통문화연수원 : 1명(개정 2012.11.2)
11. 〃 관계 전문가 : 3명(이사 1, 감사 2) (개정 2020.12.30)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대의원총회)에서선출한다.다만경상북도교통관련실(국)장, 예산담당관, 경상북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교통관련과장,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관계전문가 3명은 연수원장이 이사장과 협의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20.12.30)
◈ ② 임원선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4.23)
◈ ③ 선출된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다.
◈ ④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당연직 임원 이외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또는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0)
◈ ③ 이사장, 부이사장 모두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0)
◈ ④ 감사는 연수원의 업무집행과 재산 및 회계상황을 감사한다.
제18조(대의원 및 임원의 처우)
◈ 대의원 및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등에 참석 할 경우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제19조(고문)
◈ ① 연수원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추대한다.
◈ ③ 고문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5장 기구와 직무
◈ ① 연수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원장, 사무국을 두고 국 이하는 필요에 따라 별도직제로 정한다.
◈ ② 원장은 사원이 아닌 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장, 과장 및 그 밖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직무)
◈ ①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업무 및 관리운영을 관장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 또는 궐위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0)
◈ ③ 연수원 운영관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3.4.23)
◈ ④ 제3항 중 연수원 직제 및 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장 회 의
◈ ①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회의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다음 해 2월과 11월 안으로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소집은 14일 전에, 이사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3.4.23)
◈ 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3.4.23)
제25조(회의정족수)
◈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써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26조(결의권)
◈ 각 대의원과 이사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총회의 경우에는 대의원, 이사회의 경우에는 이사의 위임장을 가진 자라야 하며, 임원선출 시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는 경상북도 직원, 각 사업조합 및 협회의 임원과 전무․상무까지로 한다. (개정 2010.4.8)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해산
2. 사업자금의 결정과 조달 방법
3. 정관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 (신설 2013.4.23)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로부터 수임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기타 총회의 결의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써 연수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29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이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총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이사회도 제1항과 제2항에 준용하여 서면결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23)
제30조(회의록 작성)
◈ ①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대의원 2명 이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3.4.23)
1. 회의 목적 및 일시, 장소
2. 대의원의 총수 및 출석인원의 명단
3. 부의사항
4. 의사의 요령
5. 의결사항 및 찬성과 반대의 수
6. 기타 참고사항
◈ ② 이사회의 회의록도 전항에 준하여 작성한다.제7장 자산 및 회계
◈ 연수원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연수원에 속하는 토지, 건물, 설비 및 기타 물건
2. 사원의 출자금
3. 연수원의 사업 및 재산에서 생긴 수익금
4. 보조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
제32조(자산처분)
◈ 제31조 제1호의 자산은 총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처분 또는 질권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관리운영)
◈ 연수원의 사무실 기타 시설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단 수시대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대여 할 수 있으며, 대여사항을 차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 2013.4.23)
제34조(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3.4.23)
제35조(세입, 세출)
◈ 사업연도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6조(특별회계)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7조(결산 및 감사)
◈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개최일로부터 일주일전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예산 및 결산 승인)
◈ ① 원장은 사업보고서, 수지계산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원장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결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5. 1)
제39조(예산집행보고)
◈ 이사장은 매 반기별로 예산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해 산
◈ 연수원을 해산코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재산처리)
◈ 연수원을 해산할 때의 재산처리는 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민법에 의하여 잔여재산 중 경상북도의 보조금은 경상북도에 반환하고 기타 재산은 출자비율에 의하여 각 사원의 단체에 귀속된다.
부 칙
◈ ② (준용규정)이정관의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연수원설립추진위원회) 원장의 임명과 동시에 설립추진위원회 회무 일절은 연수원에서 인수한다.
◈ ④ (경과조치)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개정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정관은 199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200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201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2013년 정기총회시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201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