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부패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이용안내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공익신고 체험하기 주소:https://ncp.clean.go.kr/biz/ncp/csp/clsysRegistHelper.do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공익신고 바로가기 주소: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보호 및 보상신청 바로가기 주소:https://www.clean.go.kr/menu.es?mid=a10301000000□보호 상담 및 신청방법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관리자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