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ㅇ 기간 : '25. 5. 1. ~ 7. 31.(3개월) ㅇ 대상 :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②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 나. 공공기관 협조요청사항 ㅇ 소속직원에게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및 교육 ㅇ 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sns 등 집중신고 협업홍보(붙임 홍보이미지 활용)를 통해 청렴문화 강화 * 배너링크주소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신고하기/부패신고(행동강령포함)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관리자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