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 8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8시간 교육 이수 방법>
1. 현장 보수교육 1회 4시간 + 위험물질 운송차량 전용 온라인 보수교육 1회 4시간
2. 현장 강화교육 1회 8시간
<교육 면제 기준>
무사고 및 무법규위반 기간이 만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주의 사항>
1. 현장 교육 참석 시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2. 위험물질 운송차량 전용 온라인 보수교육은 2022. 7. 26.(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이동통신 단말장치가 장착된 차량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물류정책처(054-459-7261) 전화 문의
2)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확인 https://hmts.kotsa.or.kr/
3) 본인이 소속된 회사로 문의
4. 본인이 보수교육 대상자/면제자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경북 이외 타시도 소속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해당 지역 연수원에 교육 문의 바랍니다.
※ 교육 관련 문의사항: 054-472-4743(연수원 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