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련된 법령 내용, 그리고 공익신고 방법 등을 홍보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경상북도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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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