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통정책과-22916(2021. 9. 27.)’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 입ㆍ퇴사 신고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관리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관련근거※
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74(2021. 3. 25.)호
나. 경상북도 교통정책과-8769(2021. 4. 9.)호
다. 경개화협2021-161(2021. 5. 2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화물 운송종사자격의 취득, 운전자 채용에 따른 입ㆍ퇴사 신고, 운수종사자교육이수 및 운수종사자 자격 충족, 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충족하는 자에 한해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양도ㆍ양수 및 종사자격 취소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에 따라 ‘종사자격증명’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내 택배운송 사업자(대리점)분들은 택배용 “배” 번호는 타인 운전 금지(종사자격증명 부착여부 필수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며, 화물운송 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리(입ㆍ퇴사 신고): 시행규칙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법 제59조
-유가보조금 지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제26조, 제28조
-행정처분: 시행령 제5조, 제7조, 시행규칙 제30조
※협회 연락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대구 동구 동부로 39길 86-3 경화빌딩 5층(053-753-8400)
-개인(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대구 동구 신암남로 129, 경운빌딩 2층(053-958-8224)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대구 동구 동부로 22길 81(053-744-4727)